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2년전에 받으셨는데요... 외삼촌의 초대로 10년만에 가족초청이민으로 받으셨습니다. 2년만기로 한국에서 아직 일을 하시거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장기 체류 허가인가? 모 그런거 있자나요...
2년전에 영주권 받으시고 바로 신청을 하셔서 지금 2년만기가 되어서 다시 신청을 하시고합니다.
7월 1일이 만기일인데... 만기일 좀 넘어서 (한 20일 정도) 입국해서 신청해도 되는 방법이 있나요? 얼바인에 계시는 변호사 분이 첫번째 연기 신청을 해 주셨는데... 아주 급하면 한 7월 30일 전에만 들어 오면 된다고 하셨다는데... 여기저기 지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큰일 날소리라고... 영주권 취소 될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변호사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누구말을 믿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한가지 또 변호사님 말씀과... 실제로 2년씩 연기해서 5번연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말씀과 변호사님 말씀과 전혀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기하신 분은 올 4월에 입국하셔서 연기 신청 접수를 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가 약 한달쯤 뒤에 이제 지문찍으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오셔서 지문찍고 ok 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2009년 4월에)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은 2008~9년에 바뀐 이민법으로는 연기신청접수를 하시고 지문찍을떄까지 반드시 나가지말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과 실제로 경험한 분과 이렇게 상반될수가 있는지요???
7월1일에 만기인데... 6월 27일쯤에 입국하셔서 연기신청 접수하시고 한국으로 가셨다가 지문찍으실떄 다시 들어오시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전문가 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 변호사님은 많은 다른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다른 이민 변호사 분과 상담해본 얘기가 너무 틀립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동찬 님 답변답변일6/3/2009 9:12:17 AM
Reentry permit 만기 전에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는 면목이 있습니다. Reentry permit 신청은 미국에 계실 때 해야 하고 손도장을 찍고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의 사무실에서는 15일 만에 손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서류를 처리해 드립니다.
밖에 오래 살면 미국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오래 잇어야 하는지 얘들은 전혀 감안 안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6/4/2009 6:59:14 PM
규정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미국에 있을때 신청하라. 그 다음에는 있든 없든 상관없지만 지문 찍을때는 있어야 한다. 신청 하고 그 날 바로 출국하시고 지문 통보 받으면 그때 와서 찍으면 그만입니다. Express로 신청하면 1주일 이전에 지문 찍습니다. 대개 10일 정도면 Pe-entry Perm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Regular 로 신청하면 3-6개월 또는 더많이 기다려야하더군요. 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