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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취득을 위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ysi**** 공감0
조회833 작성일6/1/2009 9:45:17 PM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한지 7년 되었으며,6살된 아들이 있읍니다.
이번에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갈려고 하는데,와이프와 결혼신고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는 하지를 않았읍니다.
물론,와이프와 아들은 한국국적이구요..

이번 기회에 와이프와 아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물론 이번에 미국 들어가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미국 입국전에 한국에 있는미국 대사관에 결혼신고를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것이 나중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것인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의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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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5/2009 5:22:30 PM
부인의 혼인신고는 이미 한국호적에 올라가 있기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결혼 한다면 한달이내에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챙겨 대사관에 신고 해야 한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는 시민권자의 결혼을 인정 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부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대사관에 먼저 문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니면 며칠전에 결혼한 것으로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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