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밖에서 자녀가 태어날 시에 부모 중 한명 또는 두명다 미국시민권자일 경우에 해당 자녀는 태어날때부터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된 조항 참고하세요.
INA Sec. 301.The following shall be nationals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t birth:
(g) a person born outside the geographical limit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of parents one of whom is an alien, and the othe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o, prior to the birth of such person,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possessions for a period or periods totaling not less than five years, at least two of which were after attaining the age of fourteen years.
위에 내용을 보시면 아이가 태어날 시점에 미시민권자 부모 한명이 이미 미국에 총 5년을 체류(그 중 2년은 14세 이후에 체류기간)하였을 경우에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자로 간주 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이프도 한국 미대사관에 결혼 신고를 하고 한국 미대사관 안에 위치한 미이민국에 영주권 신청까지 해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가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만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금 한국에서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인데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여지니 조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