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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ysi**** 공감0
조회1,139 작성일5/31/2009 11:04:09 PM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한지 7년 되었으며,6살된 아들이 있읍니다.
이번에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갈려고 하는데,와이프와 결혼신고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는 하지를 않았읍니다.
물론,와이프와 아들은 한국국적이구요..

이번 기회에 와이프와 아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물론 이번에 미국 들어가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미국 입국전에 한국에 있는미국 대사관에 결혼신고를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것이 나중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것인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의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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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2009 11:52:57 PM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정리합니다.

미국 밖에서 자녀가 태어날 시에 부모 중 한명 또는 두명다 미국시민권자일 경우에 해당 자녀는 태어날때부터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된 조항 참고하세요.

INA Sec. 301.The following shall be nationals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t birth:

(g) a person born outside the geographical limit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of parents one of whom is an alien, and the othe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o, prior to the birth of such person,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possessions for a period or periods totaling not less than five years, at least two of which were after attaining the age of fourteen years.

위에 내용을 보시면 아이가 태어날 시점에 미시민권자 부모 한명이 이미 미국에 총 5년을 체류(그 중 2년은 14세 이후에 체류기간)하였을 경우에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자로 간주 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이프도 한국 미대사관에 결혼 신고를 하고 한국 미대사관 안에 위치한 미이민국에 영주권 신청까지 해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가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만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금 한국에서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인데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여지니 조심스럽네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009 8:16:38 PM
김연아 양은 혹시....설마 ......조개가 아니죠? 부모님이 수심이 많겠네요.. 요즈음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참 안됬네요. 쯧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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