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와의 접촉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결정입니다.
2년동안 같이 살면서 실제로 양부보가 돌봐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문인이 아닌이상 카더라 통신밖에는 안됩니다.
거의 "저기 신호등은 빨간불에 지나가도 문제없더라"식의 조언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례, 판례를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님의 케이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만 님의 케이스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정식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이미 변호사님이 있으시더라도, 의사도 second opinion 받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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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