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4:20:26 PM 안녕하세요미국내에서 무비자에서 신분변경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것이라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셨던 것은 큰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de****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8:12:21 PM 취업비자(H-1B)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기전에 먼저 이민국에 취업청원서(I-129)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취업청원서를 승인받으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 받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