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님 답변 답변일 6/12/2009 10:02:46 AM 보통 1년 정도 걸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보다 빨리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동찬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e**n**** 님 답변 답변일 6/12/2009 12:15:59 PM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약 5-6 년 정도 후에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F-1 신분 유지를 하시면 유학생 학비를 계속 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불법 신분이 되면 AB-540 라는 규정의 해택을 받아 resident tuition 으로 학교를 다닐수 있습니다. AB-540 의 해택을 받으시려면 16 살 때부터 미국에서 거주 하셨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하셨으면 가능 합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 6/12/2009 12:25:25 PM http://aad.english.ucsb.edu/AB540.htmlAB-540 에 관한 정보 입니다. 불법 신분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님의 배우자가 영주권 자니 장래에 시민권 자격증을 받으시면 님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acmle**** 님 답변 답변일 6/13/2009 1:08:27 PM 가주에서는 영주권을 받으신 후 보통 1년 정도 기다려야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wife되시는 분이 시민권을 받으신 후 4-6개월 후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혼동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동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