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시민권 신청할수있는조건이 됩니다. 시민권을 따고 나서 한국에있는 부모님을 초청할려고하는데.. 스폰서로 할려는 저희남편이 요즘 힘든 여건으로 파산신청을 하게되었읍니다. 나중에 초청서류에 문제가있을까요? 파산을 했지만 들어오는 인컴은 3만불이상 됩니다. 전문가분들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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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10/2009 3:30:55 PM
안녕하세요? 문제될것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변호사가 리뷰를 해봐야 정확한답을 줄수있을겁니다. 그리고 만일 세금보고가 부족하면 언제던 연대보증인을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