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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xgt**** 공감0
조회1,698 작성일6/10/2009 2:02:46 PM
올해말로 시민권 신청할수있는조건이 됩니다. 시민권을 따고 나서 한국에있는 부모님을 초청할려고하는데..
스폰서로 할려는 저희남편이 요즘 힘든 여건으로 파산신청을 하게되었읍니다.
나중에 초청서류에 문제가있을까요?
파산을 했지만 들어오는 인컴은 3만불이상 됩니다.
전문가분들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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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0/2009 3:30:55 PM
안녕하세요? 문제될것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변호사가 리뷰를 해봐야 정확한답을 줄수있을겁니다. 그리고 만일 세금보고가 부족하면 언제던 연대보증인을 쓰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0/2009 2:09:45 PM
파산문제하고 이민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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