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체류오버의 경우 영주권신청 불가능한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gso**** 공감0
조회2,556 작성일6/9/2009 1:40:02 PM
저는 2003년 입국하여 같은해 한번 한국을 갔다와서.....
2003년 6월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비자만기는 2012년 까지이며.
체류오버로 인한 불체자 입니다.

어떤분은 이런 경우도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신분변겅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민상담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더군요.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이미 혼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등의 방법은 제외하고, 다른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9/2009 2:49:54 PM
제가 아는바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0/2009 2:02:22 PM
시민권자와의 결혼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이라도 주변에서 브로커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민 개혁안에 희망을 걸어보심이....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