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현재 이민법상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I-485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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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