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내는 물론 한국 시민이고 10년전에 캐나다 영주권을 얻었으며 이때까지 그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의 둘째 아들이 올해에 만 21세가 되어 가족 이민으로 저의 아내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의 아내의 캐나다 영주권이 미국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요 ? 저의 아내의 한국 여권에 캐나다 영주권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시 한국 여권을 제출하여야 합니까 ? 한국 여권은 한국에서 여권 도난으로 신고하여 새 여권을 만들 수 가 있어서 여권에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의 기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만, 미국 영주권 신청시에 신청 서류 문항에 제3국 영주권의 소지를 묻는다면 캐나다 영주권 소지를 밝혀야 합니까 ? 그럼으로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미리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