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I-485를 접수해놓고 영주권 순서를 기다리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쪽 서류를 접수해 주었던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 만약 변호사님께서 업무를 보시지 않고 오피스를 닫는다면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대개 이민국에서 보충서류나 기타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호사님 오피스로 연락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답변일6/19/2009 8:07:28 PM
중단이던 불만족이던, 의뢰인들은 전적으로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싫으면 다른 변호사로 바꿔도 되는것이며, 담당 변호사가 사정으로 인해 일을 진행할 수 없으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겠지요. 가장 중요한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노티스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는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이민법과 관련한 내용이 자주 오르내릴때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