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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gjoo**** 공감0
조회852 작성일6/13/2009 5:00:3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발급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미국에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저와 가족들 모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주재근무 기간이 끝나서 저는 한국에 들어왔고 가족은 아이들 공부때문에 남았습니다.

I-131 Application for INS Travel Document를 신청했었고 2006년 10월 6일에 만료되었으며 이후 미국으로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큰 아이가(1987년생)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였는데 큰 아이의 시민권자 자격으로 초청한다면 제 같은 경우 영주권을 다시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현재의 영주권 포기 부터 해야하는지요?

획득 가능성 및 절차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주권 재 획득까지 걸리는 예상 기간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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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3/2009 10:39:20 PM
자식이 부모 초청하면 6개월안에 영주권 나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문의해보세요!! 100% 주니깐 걱정마세요~ 미국에서 나쁜짓안하셨죠??그럼 100%
답변일 6/15/2009 9:38:26 AM
김연아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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