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현재 이민법상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I-485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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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승락 +2
영주권 유지2 +1
E2 비자 중복신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