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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영주권자와 결혼후 둘중 어느쪽이 학비혜택을 빨리 받을수 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h8**** 공감0
조회754 작성일6/20/2009 7:45:13 AM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가 작년에 시민권을 받으셨는데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신청은

10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당시 남자친구가 영주권자였지만 시민권자가 됬을시 혼인

후에 신청하는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해서 유학생신분만 유지하고 별다른 영주권 신청

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내년에 uc 계열로 들어갈 계획인데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 혜택을 받으려면 어느 쪽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자 부인으로서 신청이 들어가면 신청한 날로 1년후에 학비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영주권이 나온후 에 가능한것인지,,혹은 시민권자 부인으로만 가능한지

그렇다면 시민권자 자녀로 신청하는것은 어떤지,,,

명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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