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Out of status 가 됩니다.
불체는 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둘 다를 포함합니다.
Out of status 가 되시면 기본적으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자격이 안되고
취업이민에 있어서도 그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후자는 몇 년 입국금지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불체기간을 계산하는데 쓰입니다.
>>>2.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취업을 통해 신분문제를 해결하고 그만두셔야 합니다.
>>>3. E-2 Employee에서 영주권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지요.
회사 도움 없이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요?
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스폰스를 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