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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경범죄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heo8**** 공감0
조회2,745 작성일6/17/2009 6:41:09 PM
Retail Fraud III ($200 or less: Retail Fraud 중에 가장 낮은 Level)로 arrested된 후, 1시간 후 풀려났었습니다 재판 후 convicted 되서 1년간의 Community Service와 교육 이수로 probation이 끝났습니다. Jail time은 없었습니다. 영주권 받은지는 4년 됐구요.

이런 경우 외국 방문 후 미국 입국시, 입국 거부되거나 추방될수도 있나요?

또 만약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거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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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6/18/2009 11:44:24 AM
만약 그 Retail Fraud III 의 최고 법정 가능형량이 1년 미만이었다면 ( 대부분의 주의 경우 경범죄-MISDEMEANOR 가 이에 해당함) 입국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시민권 신청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추방대상도 아닙니다.
이는 도덕성 범죄이기는 하나 가벼운 범죄 (petty offense) 일 경우 한번에 한해서 유예를 해주는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또한번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민 신분상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공인된(certified) 법원 기록을 가지고 가셨다 입국시 문제가 되면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09 5:20:36 AM
시민권 받을때까지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트집을 잡으면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4년9개월 지나서부터 입니다. 내 아들도 비슷한 경우와 음주운전 1회인데 작년 10월에 신청하여 5월에 선서를 했습니다. 신청시 모든 체포 에 따른 법원 판결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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