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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ong3**** 공감0
조회2,478 작성일6/17/2009 5:30:19 PM
지금 현재 H1 연장신청을 했구요, I140 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상태인데, ( I-485 신청을 하지 않았구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H1 비자 연장한것은 취소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해도 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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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8/2009 12:44:08 PM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는 길을 택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남가주 경우 신청 후 3개월이며 노동허가증일 발급되고 6개월 정도이면 영주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H1이 접수된 이민국에 H1은 사정을 설명하시고 취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별도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09 11:54:28 AM
임시 영주권 나오는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임시 영주권 나오면 외국에 나갈수있는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6/19/2009 7:13:20 PM
저의 경우에는 5개월이 안걸렸습니다.
임시영주권도 영주영주권과 조건이 동일합니다. 다만 임시영주권 받고 2년되기전에 영주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하는차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외국에 나가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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