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8/2009 12:40:16 PM 절대 쉬운 일은 아니며,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빌미로 구타, 학대, 협박, 또는 결혼을 통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당할 경우에만 허락이 됩니다. 경찰 리포트, 사진, 증인 등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시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6/19/2009 8:02:32 PM 2년이내 이혼하는경우, 이민법상 결혼자체가 좋은 의도였는지 의심받게 됩니다. 유효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그러나 결혼이라는 것도 법률관계이고, 모든 사람의 결정이 완벽한것은 아니기때문에, 이러한 테두리내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결혼과 관련한 내용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