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입국 허가서는 최고 2년까지 유효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어도 되지만 건강 문제로, 비지니스를 차리기 위해서 등 합당한 사유는 제시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관심사는 신청인이 미국의 거주를 포기할 의사가 있어서 오래 머물게 된 것인지에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거주 포기가 아니라 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외국에 어래 머물게 된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물을 제시하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에 오래 거주하는 동안에 미국에 은행 구좌, 집 리스 계약 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빙 서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