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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form

지역California 아이디l**gualad**** 공감0
조회1,272 작성일6/16/2009 12:05:0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3개월 후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이제 7월 초에 영주권 인터뷰 스케쥴이 잡혀
있습니다.

인터뷰 후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저희 부부가 Business관계로 한국에 나가
2년정도 장기체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바로 Re-entry form을 신청하여 이 form을 받아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비록 Re-entry form을 받고 한국에 나가더라도 혹시나
한국에 2년정도 장기 체류하는 것이 정식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Re-entry form을 받고 나가면 한국에서 2년 가까이 체류하게 되더라도
임시영주권 만료되기 90일 전에만 미국에 들어와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면
정식영주권 취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 점에 대해
double check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Re-entry form을 받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하여 혹시
Re-entry form을 신청 한 후 제가 먼저 한국에 나가고 시민권자인 남편이
미국에서 남아 그 form을 받아 한국에 나와도 괜찮은지도 알고 싶네요.

그럼 빠른시일내에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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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3:58:22 PM
1. 재입국 허가를 받는 것과 2년 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따로 구분지어 고려해야 합니다.
2. 재입국 허가는 영주권자가 신청만하면 거의 자동으로 발급되는 서류이고, 이 서류가 있으면 외국에 1년 이상, 그러나 2년 내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3. 임시 영주권을 받는 즉시 외국에 나가 약 2년 가까이 거주하다 미국에 입국하여 임시 영주권의 "조건"을 제거하는 신청을 할 경우 문제에 부디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가 헤어져 사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간 안에 자녀가 출생한다면 2년간 떨어져 살아도 "정식적인 부부"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없애거나 줄이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정식 부부라는 것을 말이 아닌 물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명예로 된 은행 구좌, 보험 등은 기본) 그 외 이매일, 편지, 방문 등등...

문제의 본질은 두 사람의 결혼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실된 결혼이었음을 보여주며, 그 외에도 2년간 두 사람이 떨어져 살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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