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입국 허가는 영주권자가 신청만하면 거의 자동으로 발급되는 서류이고, 이 서류가 있으면 외국에 1년 이상, 그러나 2년 내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3. 임시 영주권을 받는 즉시 외국에 나가 약 2년 가까이 거주하다 미국에 입국하여 임시 영주권의 "조건"을 제거하는 신청을 할 경우 문제에 부디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가 헤어져 사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간 안에 자녀가 출생한다면 2년간 떨어져 살아도 "정식적인 부부"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없애거나 줄이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정식 부부라는 것을 말이 아닌 물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명예로 된 은행 구좌, 보험 등은 기본) 그 외 이매일, 편지, 방문 등등...
문제의 본질은 두 사람의 결혼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실된 결혼이었음을 보여주며, 그 외에도 2년간 두 사람이 떨어져 살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