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정도 걸리시므로, 9월말에 신청하셨다면, 대략 2월이나 3월쯤에 인터뷰가 잡히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I-131 여행허가서 신청을 영주권 신청시 같이 하신다면, 수수료를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였던 본인이시므로, 영주권 발급전 해외출국을 하시면, 재입국시 재입국금지 조항에 적용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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