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할 때에는 고용주의 고용의사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고용의사는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고용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I-140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 또한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