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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진행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b**ubur**** 공감0
조회2,000 작성일6/25/2009 5:50:58 AM
2008년말 I-130을 승인받았습니다. 3순위 숙련직으로요.., 우선일자는 2008년 5월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나중에 우선일자가 오픈되어서 I-485를 접수하고 그 케이스의 심사가 진행될때... 고용주의 고용의사를 다시 확인하나요? 즉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선일자가 열려 신분변경 절차가 진행될때 너무 많은 시차가 생겨서요..., 그리고 현재 경기침체로 고용주가 고용의사를 철회할 확율이 높아졌거든요...., 아직은 별도의 스폰서 철회 통지를 받은것은 없습니다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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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9:07:5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I-485 신청할 때에는 고용주의 고용의사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고용의사는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고용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I-140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 또한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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