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노동카드라는 워크퍼밋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에는 일을 시작하셔야 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3순위 영주권 문호는 닫혀있습니다. 10월에 다시 열릴 계획인데 우선 일자가 빠르신 편이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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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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