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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만료후 미국체류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oon1**** 공감0
조회4,917 작성일6/23/2009 6:05:55 PM
저는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몇개월간의 교제끝에 미국으로 와 이곳에서 결혼하고 2년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남편은 병적인 도박꾼인데다 무책임하고 경제력 또한 없는 사람으로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움에도 이혼하면 영주권을 상실한다는 얘기에 참고 살았으나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 결국 작년 9월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그후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이땅에서 버텨보려 했는데 이혼을 한 경우 영주권 재신청이 어렵고 복잡다고 해 오는 6월 27일 만료되는 임시영주권을 영주권으로 신청하기위해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니 700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제 형편으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저같은 경우 만약 기한전에 영주권 재신청을 못할 경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잠도 못 이룰만큼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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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6/24/2009 10:19:21 AM
일단 이민국 웹사이트(http://www.uscis.gov)에 가셔서 Immigration Forms 를 누르시면 이민국 양식들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Download I-751을 누르시면 I-751 을 받으셔서 서류를 적성하여 6월 27일 이전에 수속비(I-751수수료 $465 + 지문채취비용 $80)와 함께 보내세요 I-751 이민양식은 그렇게 어려운것이 아니므로 간단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I-751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 일단 이혼확정문과 몇가지 부부 공동이름으로 되어있는 서류들 정도만 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추후 이민국에서는 그 혼인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자료들을 추가자료로 요청할 것 입니다. 그 때 나머지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그때 함께 보내셔도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I-751이 접수되지 않은경우 그 날자부터 문의하신분의 영주권자의 신분이 자동으로 말소되며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6월 27일 만기되기 이전에 반드시 일단 I-751 신청서와 신청수속비 ($465 + $80 -수표를 두장으로 해서 보내세요)를 보내세요.

가까운곳에 사회봉사기간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schang@changesq.com) 시간이 얼마 많지않아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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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답에 추가로 첨부합니다.

alamo 님께서 말씀하신 30일 이후까지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요?

물론 만기일 이전에 접수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는것을 설명하면 late filing 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었다는것을 추가로 증명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접수하고 추후 추가 자료를 접수할 것을 권해드리는 것 입니다.

그러나 만기일 30일 이후까지 접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 그에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에게도 추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4/2009 12:28:03 PM
I-751 이민양식은 6월 27일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접수 할 수 있으니 아직 여유가 좀 있네요.
답변일 6/25/2009 8:26:41 AM
제 주변에 있는 분 보니까 여자(시민권자)가 남자를 내쫒았는데 의뢰한 변호사가 사인 받아주고 이혼을 진행 시켰더군요 다른 변호사도 알아보세요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7천불은 좀 많이 과한 듯 하네요
하루빨리 서두르셔야겠네요 시간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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