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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자 245l 조항으로 영주권 신청이 대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공감0
조회4,414 작성일6/23/2009 11:19:29 AM

저는 1993년 11월 입국 주재원 비자로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후 이민국

지정소에서 지문날인을 하였습니다

그후 주소지가 변경대여 이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받은사실이 없다고하면서 지문날인 없다는 이유로

2006년 1월에 취소가 대였다고 합니다

이민국과 싸우기 실어 245 i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벌금 $천불을 내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잇다고 합니다.

자격이 대는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어느정도이며, 영주권 신청기간이 어느 정도로 소요 대는지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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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3/2009 11:33:3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2001년 클린턴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밀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에게 벌금 1000불을 지불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1)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2)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을 위한 초청장이나, 취업이민을 위한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or Immigration petition이 접수되었고 승인이 가능했었다면, 벌금 1000불을 지불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비록 불법체류를 하고 있지만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 29일부터는 일정 취업이민 진행시 I-140의 급행서비스가 재개됩니다. 따라서 만약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신다면 대략 1년 반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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