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를 신청할 때까지는 반드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I-485 신청 이후에는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없이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신 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여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I-485관련 주요 심사 대상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셨는지와 범죄기록이 있는지 입니다. 따라서 I-485 신청 이전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I-20와 성적표 등 학교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가족들이 생계유지를 하셨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는 바로 송금관련 증빙 서류입니다.
I-485접수 후 계속해서 체류신분유지를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미국을 출국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제 칼럼,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jleelaw.com/m_board.php?ps_db=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