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 영주권 기간에 이혼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v**osu**** 공감0
조회1,523 작성일6/22/2009 11:20:38 PM
전에 어떤 변호사님 답변 보면 "또한 정상적인 사실혼 관계였으나 이혼을 통하여 그 결혼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정식 영주권을 받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 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사실 인가요?

임시 영주권을 받아서 살고 있다가 시민권자인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서 (남편이 게을러서 부인이 생활을 거의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 이혼을 하게되도 영구 영주권을 받는데 무리가 없을 거란 얘기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3/2009 11:57:2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이혼을 하시더라도 결혼의 진정성에 문제가 없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 신청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jleelaw.com/m_board.php?ps_db=22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09 7:31:11 AM
http://lawyerforkorean.com/sr_board/view.php?&bbs_code=qanda&ss[st]=1&ss[sc]=1&kw=%C0%CC%C8%A5&bd_num=683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