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의 갱신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으로 그 카드를 갱신하는것이고 영주권자의 신분상의 변화는 없는 것 이기 때문이지오.
그러으로 가벼운 범죄의 경우 설혹 추방대상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영주권 갱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영주권 갱신을 문제없이 하였다고 하여서 입출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의 범죄로 100 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 받은것이 전부인 사람이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새로운 영주권을 부여받고 그 결정이 본인의 이민상의 신분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거나 본국을 방문하다 돌아오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를 종 종 봅니다.
그러므러 범죄의 기록이 있는사람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을 상담을 통하여 그 범죄가 본인의 이민상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처럼 크레딧 키드빛때문에 이민법상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혀 없으나 Casino 에서 돈을 빌린이후 갚지 않은경우 "Bad Check" 으로 형사상 사기등의 혐의로 고발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 사기혐의로 만불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로 처리되어 이민 신분상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음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 Casino 에서 빌린 만불에 대해서 형사법상 기소가 된 상태인지 체포영장이 나온 경우인지를 알아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