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Renewal

지역California 아이디g**ajs**** 공감0
조회4,094 작성일6/22/2009 11:32:28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Renewal 할때가 되었는데,
제가 예전에 크레딧때문에 Collection 회사에서
몇번인가 대금을 지불하라는 편지를 받은것과,
또 한가지는 카지노에서 빌린 약1만불 정도의
돈으로 혹시 영주권 갱신하는데 잘못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해결은 물론 돈을 갚아야겠지만, 지금은 좀
불가능하고 해서,,,,어찌 하면 괜찮을지요.
꼭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09 5:08:54 PM
과거의 범죄사실이 특별히 사회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가 아니엇을 경우에는 영주권 갱신과는 일반적으로 무관합니다.

영주권의 갱신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으로 그 카드를 갱신하는것이고 영주권자의 신분상의 변화는 없는 것 이기 때문이지오.

그러으로 가벼운 범죄의 경우 설혹 추방대상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영주권 갱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영주권 갱신을 문제없이 하였다고 하여서 입출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의 범죄로 100 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 받은것이 전부인 사람이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새로운 영주권을 부여받고 그 결정이 본인의 이민상의 신분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거나 본국을 방문하다 돌아오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를 종 종 봅니다.

그러므러 범죄의 기록이 있는사람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을 상담을 통하여 그 범죄가 본인의 이민상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처럼 크레딧 키드빛때문에 이민법상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혀 없으나 Casino 에서 돈을 빌린이후 갚지 않은경우 "Bad Check" 으로 형사상 사기등의 혐의로 고발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 사기혐의로 만불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로 처리되어 이민 신분상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음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 Casino 에서 빌린 만불에 대해서 형사법상 기소가 된 상태인지 체포영장이 나온 경우인지를 알아 보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09 3:10:31 PM
크레딧 카드 채무등과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일 6/22/2009 8:26:28 PM
스티브 장 변호사님 저는 윗글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오래전에 변호사님께 이곳에서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뿐이 아니고 저의 경우 뿐만도 아니고 항상 정확한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한인 사회를 위하여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뉴저지 아틀랜틱 시티 입니다 너무 멀죠 거기서?,,,,,,,,,,
답변일 6/23/2009 2:11:24 PM
이분 답변이 항상 성실하십니다. 전문성도 많고요.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