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필요한 경우마다 미국에 잠시 방문하시고 나중에 미국에 정착할 때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입니다.
영주권을 한번 포기하엿다고 해서 그것이 두번째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즉 영주권 재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추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보다는 미국에 있는동안 배우자 초청신청을 하시고 승인이 되면 이민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들어오는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최종 미국에 영주하시려는 시점에서 약 9개월 정도 전에 시민권지안 배우자가 I-130 을 신청하는것이 시간상 현명한 선택일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