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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e13**** 공감0
조회2,157 작성일6/21/2009 6:43:05 AM
2011년이 만기인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미국시민권자로서 지난 2003년부터 미국회사 한국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동안 2번의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두아이는 모두 미국시민권자입니다.

2008년 12월이 두번째 재입국허가서의 만기라서 괌엘 잠깐 들어가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지문채취가 필요하는 것 때문입니다.
어린 두아이를 데리고 단지 지문채취를 위해서 먼거리 비싼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2009년 6월 25일까지 지문채취를 위해서 미국을 들어올 수 없으면 재약속을 하라는 노티스가 있어서 일단 그 노티스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만 일단 미국입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의 제 상황에서

궁금한 사항은 지금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는다면 일년에 한번씩 영주권의 유지를 위해서 미국엘 들어가야 합니다만, 여러가지 번거로운 이유로 일단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향후 5,6년 후에 남편과 아이들이 미국에 들어가야할 경우에
제가 미국에 관광으로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라도 영주권을 한번 포기한 이후에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 자격미달로 영주권 재취득이 어려운건 아닌지요?

다시한번 여쭙자면..
현재 영주권을 유지하기에 남편직장관계로 미국에 자주 다닐 수없어서 일단 포기하고 향후 다시 영주권신청과 재취득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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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2:32:15 PM
당분간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다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포기신청을 하시고 대신 관관비자 (B-2)를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관광비자로 필요한 경우마다 미국에 잠시 방문하시고 나중에 미국에 정착할 때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입니다.
영주권을 한번 포기하엿다고 해서 그것이 두번째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즉 영주권 재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추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보다는 미국에 있는동안 배우자 초청신청을 하시고 승인이 되면 이민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들어오는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최종 미국에 영주하시려는 시점에서 약 9개월 정도 전에 시민권지안 배우자가 I-130 을 신청하는것이 시간상 현명한 선택일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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