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 영주권자가 사망한 당시 I-130 이 승인이 된 상태였다면 humanitarial reinstatement 의 절차를 통하여 제 3자가 재정보증을 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영주권자가 사망한 당시 I-130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초청자가 초청당시에는 영주권자였으나 사망할 당시에는 시민권자가 된 상태였다면 배우자의 사망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