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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법 개정안(?)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l**020**** 공감0
조회2,014 작성일6/20/2009 10:04:48 PM
안녕하새요...

1-130 은 초청자가 사망하면(processing 중에는 유효: HR1968)) pending 상태

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효력상실).


이번 오바마의 이민법개정안에 초청자 사망시에도 그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본인은 1999년 초청을 받은 상태에서 2004년 초청자가 사망하여 USCIS.GOV 에

조회하면 계속 pending 상태로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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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09 4:51:08 PM
1999년에 초청을 받은 상태에서 5년동안 계류중인 상태에서 2004년 초청자가 사망했다는것으로 보아 초청한 배우자는 영주권자였던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영주권자가 사망한 당시 I-130 이 승인이 된 상태였다면 humanitarial reinstatement 의 절차를 통하여 제 3자가 재정보증을 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영주권자가 사망한 당시 I-130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초청자가 초청당시에는 영주권자였으나 사망할 당시에는 시민권자가 된 상태였다면 배우자의 사망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09 5:00:42 PM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님이 말씀하신것처럼...진행중에 초청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 이전에는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이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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