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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비자신청 서류반환이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h**in42**** 공감0
조회1,580 작성일6/20/2009 12:56:40 PM
취업비자 영주권신청 i-485서류가 스폰서쪽에서 서류를 늦게 전달하는바람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기간을 2틀 넘겨 이민국에 보냈더니
이민국에서 저의 서류 자체를 캔슬했습니다..
변호사측은 서류 진행을 하려면 첨부터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데요
스폰서를 바꿔서 재 신청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어떤분들은 한번캔슬되면 거부나 마찬가지라 재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또 어떤분들은 서류불충분으로 거부당한게 아니라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 경유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국체류는 만5년이 넘었고 첨 취업비자 신청시 변호사가
택스아이디를 만들지 말라하셔서 만들지 않았다가 이번 서류가 캔슬되면서
택스 아이디를 만들었고 2008년도 택스보고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영주권신청을 못하고 사면을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여기저기 주워들은 말들중엔 미국에 5년이상 체류한 사람에 한해서
불체자 사면이 된다는데 회계사님 말씀이 그 5년이란건 택스보고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시네요..
거주지 5년인지 택스보고시점 5년인지 아직 정확한건 사면안이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괜히 불안하고 걱정이되서 몇자 올려봅니다
저희는 해당사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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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6/21/2009 8:12:12 PM
세컨 오피니언을 구하시는 것이라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선임된 변호사께 문의를 해보는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이민법은 시간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2일 넘긴사유로 거절되는것도 서류불충분으로 거절되는것도 거절은 거절이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분들의 말씀을 참조하셔서 주의를 기울이는것은 좋지만, 불필요하게 걱정하시거나 무관심하시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직 이민개혁과 관련하여 구체화 된것은 없습니다만, 여느때보다 전망은 좋은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중 최선을 다해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신속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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