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일단 노동청에 먼저 conference가 잡힐 텐데 곧바로 hearing으로 갔나보죠?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 수 없으니 자세한 것은 저희 사무실에 면담약속을 하시고 hearing notice나 complaint notice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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