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 배우자의 과거 신분변경 신청 거절 및 취소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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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