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12:37:15 PM 한해동안 외환거래를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이나 손실이 있다면 신분과 상관없이 Capital Gain이나 Capital Loss를 신고하셔야하고Capital Gain이 발생했을경우, 소득세 또한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