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OPT 신분이셨다가 불법체류신분이 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I-130 과 I-485 를 동시에 함께 접수하며, I-765, I-131, I-864, G-325,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기록등을 함께 접수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시 문제... +1
영주권 분실 문의 +1
영주권 갱신 질문 +1
영주권자 재입국시문제? +1
영주권자 주소이전 +2
영주권분실 +1
영주권 분실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2
영주권자 주소 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