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규정도 있으나, 위 질문자 따님의 경우는 해당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는것이 인터뷰시 이민국 심사관에게 끌리지 않고, 잘 임할 수 있을것입니다.
체포는 꼭 수갑을 차야 체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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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