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0/2019 8:57:33 AM J2 비자를 별도로 받으시려면 (혼인관계를 반영하여) 먼저 DS-2019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혼인은 혼인이 이루어진 곳에서 정당한 것이면 되고, 본 사안의 경우 미국의 혼인증서(marriage certificate)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사가 혼인의 진정서에 대해서까지 따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서류 및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 등)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9 4:25:31 P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결혼을 하셨다면, 다른나라에서 다시 결혼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남편분의 J1 비자와 본인의 미국 Marriage Certificate 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