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9/2019 6:51:50 AM 진정한 결혼이시고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상황이 아니고), 재정보증 문제 등 특별히 영주권을 기각당할 만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굳이 OPT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체류에 문제가 없고 노동허가까지 곧 받으시니 OPT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영주권 신청 기각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학생 신분(OPT)을 연장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9/2019 10:40:56 AM 안녕하세요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에 대하여서 입증을 하실수 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함께 신청하신 I-765 로 워크퍼밋을 받아서 일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요새 영주권 발급까지 1년 정도 소요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다만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아서 거절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8/2019 1:47:38 PM 485신청시에 콤보카드(노동허가/여행허가)를 신청하셨다면 그건 곧 올 겁니다. 제 기억으론 보통 지문찍고 한달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걸로 직장을 구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라 비자를 유지하실 필요도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