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i-485 대기중인 졸업예정 f1 비자

지역Oregon 아이디l**n199**** 공감0
조회1,658 작성일10/8/2019 12:48:42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간략히 타임라인 설명하자면

3.28.2019 시민권자와 결혼
8.9.2019 i-485, i-765, i-131 접수
9.10.2019 바이오메트릭 접수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대학교 졸업이 지연되어서 이번년도 12월 중순에 졸업하게 됬습니다.

곧 졸업이 오는 상황인만큼 비자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OPT를 신청해야되는지 아니면 i-485 대기자 신분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OPT를 신청해야되면 현재 이미 765가 접수 되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상적일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9/2019 6:51:50 AM
진정한 결혼이시고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상황이 아니고), 재정보증 문제 등 특별히 영주권을 기각당할 만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굳이 OPT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체류에 문제가 없고 노동허가까지 곧 받으시니 OPT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영주권 신청 기각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학생 신분(OPT)을 연장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9/2019 10:40:56 AM
안녕하세요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에 대하여서 입증을 하실수 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함께 신청하신 I-765 로 워크퍼밋을 받아서 일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요새 영주권 발급까지 1년 정도 소요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아서 거절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0/2019 7:14:07 AM
일단은 무조건 할수 있는 것은 다해 놓으면서, 추진 하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19 1:47:38 PM
485신청시에 콤보카드(노동허가/여행허가)를 신청하셨다면 그건 곧 올 겁니다. 제 기억으론 보통 지문찍고 한달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걸로 직장을 구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라 비자를 유지하실 필요도 없어 보이네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