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대학에서 H-1B 비자로 교수로 일하다가 이번 8월부터 다른 학교로 옮겨서 H-1B transfer를 몇 주 전 신청했습니다. 학교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I-129 승인이 났다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H-1B transfer를 USCIS로부터 승인 받은 이후에 만약 예전 H-1B 비자가 아직 유효한 경우라도 (저의 예전 H-1B 비자가 내년 말에 완료됩니다) 해외 나갔다 들어올 때 스탬핑을 받아와야 하나요? 예전 H-1B 비자와 transfer 증명 서류만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