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b1/b2 비자를 받고 입국할 당시의 목적이 '출장' (혹은 결혼)이었다면, 입국 이후 '사정이 바뀌어' 영주권신청으로 이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
영주권문호개방순위 +1
경범죄, 공항 입국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