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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영주권신청관련 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d1100**** 공감0
조회2,181 작성일10/21/2021 6:03:11 PM

현재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내 거주중이고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살다 신분문제 미해결로 한국으로돌아가 한국내 거주중입니다. 제가 영주권을 2013년에 받고 받고난뒤 약 1년뒤 i130을 신청해서 approval 을 받은상태입니다. 한 2년전쯤 저희 아들이 직장에서 미국 출장을 가야되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대사관에서 거절을 했고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 안나지만 오버스테이 기록이 있어서 10년간 입국을 할수없다라고 심사관이 얘기했다더군요. 10년 입국금지기간은 올해말에 끝이납니다. 

제 질문은 카테고리 f2b를 통해서 제 아들의 영주권신청을 한국에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받기전에 학생비자를 프로디관련학교에서 받았는데 이게 저희 아들영주권신청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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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2/2021 9:51:33 AM

코비드로 인한 지연일 수도 있지만, 2014년에 가족초청을 하신 것으로 가정하면, 비자 신청을 접수 했어야 하는 시기로부터 약 2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NVC에 연락하시어 비자넘버가 살아 있는지 아니면 취소시켰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비자(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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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21 3:55:23 PM

안녕하세요


2014년에 받으신 비자가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프로디 관련 학교 영주권 사실은 자녀분 초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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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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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0/24/2021 10:06:5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자녀분이 미혼을 유지한다면 F2B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한국에 있다면 이민비자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고 10년 입국금지가 지나면 overstay기록 때문에 이민비자 발급이 불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영주권자가 자녀 초청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분이 F-2로 체류를 했었다면 부모님의 F-1체류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영주권 초청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면서 영주권 초청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권장합니다.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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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5/2021 10:16:51 AM

아들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프로디 학교 문제는, 문제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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