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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e2 배우자 인데요.

지역ETC 아이디p**kly**** 공감0
조회1,216 작성일3/29/2016 9:25:02 PM
e2 배우자 인데요..

한국에서 취미로 웨딩스냅을 찍어줬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괌에서도 재능기부로 계속 관광객들 상대로 스냅촬영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ssn은 받은 상태고.
곧 워킹퍼밋은 신청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스냅문의가 많아져서
홈오피스로 해서,
프리랜서처럼 스냅촬영을 한국,일본인,중국인관광객들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싶은데요.

e2배우자신분에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설립비용등..)
그리고 워킹퍼밋 신청먼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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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11:07:51 AM
안녕하세요

E-2 배우자이시라면,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Work Permit 을 받으신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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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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