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이번에 추방유예 갱신을 하는데 소유재산을 얼마를 적어야 할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작년에 저희가 15만불 다운하고 60만불짜리 집을 사면서 로운을 받을때 인컴이 부족해서 저희아이 인컴을 합쳐서 (작년에 만 칠천불 벌었음) 집을 사서 집 명의가 저희 부부와 아이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읍니다. 이럴때 아이의 재산을 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만불정도만 써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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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7/2016 8:09:36 PM
안녕하세요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각 개인의 소지지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정한 금액이라 판단되는 금액을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