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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아들의 한국 병역문제와 국적이탈 문제...

지역Texas 아이디d**gyun**** 공감0
조회2,874 작성일3/21/2016 9:48:36 AM
먼저 이곳에서 많은 이민생활의 궁금증을 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과 답변주신 전문가 님 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96년 09월 26일 생인 제 아들이 미군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신체검사 통지서만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병역연기가 한번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시민권자가 되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영사관에서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님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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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재학 님 답변 답변일 3/21/2016 10:19:11 AM
안녕하세요.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영사관과 한국 병무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1/2016 2:23:32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순간,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셨습니다.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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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16 11:50:17 AM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귀하의 아드님은 시민권 선서를 한 날 부로 한국 국적을 상실 하였습니다.

보다 간단 명로하게 말씁 드리면, 귀하의 아드님은 신민권 선서를 한 날 부로,
한국인이 아닙니다. --> 한국에서 전에 무슨 일이 있었건, 병역을 필 했던, 아니던, 다 예전에 한국사람이었을때 일어난 일들이고,......
이제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 군대 문제를 생각 한다 ? 아무 의미 없는 일 입니다.
그저 확실한 서류 정리를 위하여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 상싨 신고를 할 뿐입니다.


병무청 웹사이트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에 가셔서 국적법과 병역 안내서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적법 제15조〕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께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남자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부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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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는 정리(폐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20세 남자인데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폐쇄) 하셔야 합니다.
◆ 귀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현재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 중인 복수국적자이므로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싶으시면, 병부청 1588-9090 에 전화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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