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귀하의 아드님은 시민권 선서를 한 날 부로 한국 국적을 상실 하였습니다.
보다 간단 명로하게 말씁 드리면, 귀하의 아드님은 신민권 선서를 한 날 부로, 한국인이 아닙니다. --> 한국에서 전에 무슨 일이 있었건, 병역을 필 했던, 아니던, 다 예전에 한국사람이었을때 일어난 일들이고,...... 이제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 군대 문제를 생각 한다 ? 아무 의미 없는 일 입니다. 그저 확실한 서류 정리를 위하여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 상싨 신고를 할 뿐입니다.
병무청 웹사이트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에 가셔서 국적법과 병역 안내서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적법 제15조〕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께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남자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부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7)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는 정리(폐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20세 남자인데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폐쇄) 하셔야 합니다. ◆ 귀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현재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 중인 복수국적자이므로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싶으시면, 병부청 1588-9090 에 전화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