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체류변경

지역Illinois 아이디c**udia9**** 공감0
조회801 작성일3/19/2016 5:42:18 AM
안녕하세요?
J2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을 하려고 본국 2년 거주 waiver 에 관한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f 비자 i-20 시작 시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J1이 귀국하여야하는데, j1 귀국후 한달이내에 i 20이 시작 되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학교 마다 개강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 그렇다면 한달 이내 학교를 찾아야할거 같아서요.
Grace period 가 의미가 없어지는 건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1/2016 12:17:17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J2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셔야 하며, 학교 수업일과 I-20 시작일자의 차이가 30일 이내로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16 11:20:30 AM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이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업시작일과 체류만료기간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생신분 (F-1) 부여에 관한 규정 (8 C.F.R. Section 214.2(f)(5)(i))에 따르면 I-20 에 명기된 수업시작일 30일전부터 F-1 신분이 부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F-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때에도 수업시작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만 미국입국이 가능하며,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업시작일 30일 전부터 학생신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의 현재 체류신분의 만기이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I-20 상의 수업시작일을 현재 신청자의 체류신분의 만기로부터 30일이내에 설정하여야 함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변경시점에 신청자가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