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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법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a**a121**** 공감0
조회2,879 작성일3/18/2016 4:24:41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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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18/2016 5:06:03 PM
1. ICE 에 신고되었다는것만으로 나중에 아들이 시민권을 받아 초청을 하는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신고" 라고 하시니 그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2.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불법취업은 영주권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불법체류로 같이 잡혀갈수는 있으나 보석으로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면허는 ICE 의 소관이 아닙니다.
4. 신고자가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신고하셔서 이민국에 잡혀 간다고 해도 그분들은 큰 어려움없이 풀려나실것이고 신고하신분이 원하시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는 없어보입니다.

신고하신분만 마음의 가책으로 힘드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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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6 8:10:15 PM
에라이 !
이나쁜 인간아
마음을 좀 곱게 쓰거라 에끼! 퉤퉤
답변일 3/19/2016 6:34:14 AM
와 ~ 이 인간
잽싸게 자기글 을 지웠네
양심이란걸 가지고 있긴 한가보네. . . .
오케이 굿.
답변일 3/19/2016 6:45:41 AM
이제보니
"불체자 신고 하는 방법" 이란 제목을 "불법취업. . ."
이라 고치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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