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터넷에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여권할 때 복사본이라고 인정안 합니다.
한국영사관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행받으시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번역하시고 영사관에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은 일반 공증 자격증이 있는 Notary Public에게 받아도 됩니다.
서류는 6개월안으로 발행한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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