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경우, 시민권 신청하실수 있는 기간이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아닌 3년이므로, 해당 서류들을 요구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셨어도, 영주권 취득을 시민권자 배우자로 하셨다면,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니요. 세금보고 서류는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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