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17 10:34:16 PM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후, 5년중 2년반, 해외장기 체류등의 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단기간의 방문은 큰 지장을 주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