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8:28:3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신분을 취득하셨다면, 기존의 한국여권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